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3년 예산안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2023년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양특례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예산서(안) 작성지침 마련,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방법 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